[CLARITY Act 은행위원회 최종안 정리]
1. 표결 결과: 15-9 가결
→ 공화당 13명 전원 찬성
→ 민주당 11명 중 2명 찬성(Gallego, Alsobrooks)
2. 향후 일정 : 상원본회의 → 하원 버전 조율 → 트럼프
→ 상원 필리버스터 저지하려면 60표 필요
→ 민주당 7표 설득 필요
→ Ethics만 타결되면, 7표 확보 가능
→ 상원 통과 후, 하원 CLARITY 버전과 조율
→ 트럼프 서명
3. 상원본회의 선결 과제
→ 트럼프의 크립토 이해충돌 방지 조항(Ethics) 들어가야 민주당의 찬성표 얻을 수 있음
→ Ethics가 사전 타결된 후, 상원본회의 진행될 예정
4. 결론
→ 상원까지 통과되면?
→ 크립토 = 제도권 자산
→ 기관 자금 대거 유입될 가능성↑
→ DeFi, RWA 활성화 기정 사실
→ 고객 자산 보호 파산법 개정으로 안정성↑
→ 미국, 디지털 자산 수도로 격상
5. 향후 초점 : Ethics을 어떻게 협상볼 것이냐?

Dots
2026.05.15
CLARITY, 요약본 + 전문
CLARITY 요약본
1. 증권 혁신
-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기준 설립
- 발행사 노력에 가치가 결정되는 코인은 반기 공시 의무 有
-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비증권으로 전환
- BTC·ETH·SOL·XRP는 ETF 편입 기준으로 비증권 확정됨
2. 불법 금융 방지
- 거래소를 은행처럼 AML 의무 대상으로 편입
- 코인 ATM 규제 신설 : 신규 고객 72시간 전송 지연, 24시간 $3,500 상한 설정
- 정부·거래소·은행 간 범죄 정보 공유 파일럿 5년간 운영
3. DeFi 혁신
- 사람이 통제하는 DeFi에는 거래소 규제 적용
- 웹 인터페이스에 OFAC 제재 주소 차단 의무
- 믹서·텀블러, 해외 거래소, 적국 침투 현황 등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의무 설정
4. 은행 혁신
- 은행 : 코인 커스터디·스테이킹·대출·노드 운영 등 가능함 -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기반 이자 지급 금지
- 결제·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
- 위반 시 건당 최대 $500만 벌금
- 선의 구조임을 증명하면, 90일 내 시정하면 면제해줌
5. 규제 혁신
- 25명 이하 크립토 스타트업은 규제 일부 면제
-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 신설 (크립토 + AI 금융)
- 기존 주식·채권의 RWA 공식 허용
- 양자컴퓨터 대비 NIST 암호화 기준 자발적 도입 권장
- 크립토 상위 20개 해외국이 AML 준수 여부 연 1회 평가
- SEC·CFTC 포트폴리오 마진 재검토 의무 강화
6.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 코드 짜고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규제 등록 의무 없음
- NFT는 증권 아님. 단, 조건에 따라 증권으로 볼 수도 있음
- 연방이 개인 셀프 커스터디를 금지할 수 없음
7. 고객 재산 보호
-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의 코인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 가능하도록 파산법에 명시
- 코인 담보 repo·마진 거래는 금융 계약이기에 파산 시 즉시 정리하여 연쇄 위기 예방
8. 고객 보호
- 거래소 : 블록체인 원리·위험·사기인식법 교육자료제공 의무
- 코인에 FDIC 같은 보호가 없음을 고객에게 고지할 예정
9. 기타
- SEC·CFTC 공동 자문위원회 설립
- 두 기관 MOU 체결로 관할 충돌 방지
- 법 통과 후 360일 뒤 발효
- 세부 규칙은 1년 내 각 기관이 제정
CLARITY 전문
Title I — 증권 혁신
Sec. 101 — 법 이름이 타이틀의 공식 인용명은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6".
Sec. 102 — 코인이 언제 증권이고 언제 아닌지 기준 제시발행사의 노력에 가치가 달린 코인(ancillary asset)은 SEC에 반기마다 공시 의무. 공시 항목은 개발 현황, 내부자 보유량, 재무 상태, 위험 요소 등. 미국 내 일평균 거래량 $500만 이하이거나 조달액 $500만 이하면 면제. SEC에 제출 후 60일 내 이의 없으면 자동 효력 발생.
Sec. 103 — 등록 없이 코인 팔 수 있는 조건 (Regulation Crypto)연간 $5,000만 이하 또는 총 발행량 10% 이하를 모금할 경우 SEC 정식 등록 없이 판매 가능. 총 누적 한도는 $2억. 판매 전 30일 전에 SEC에 신고는 해야 함.
Sec. 104 — 내부자 코인 매각 제한발행사·임원·초기 투자자 등 관련자는 시스템이 탈중앙화될 때까지 코인을 함부로 팔 수 없음. 탈중앙화 인증 전에는 12개월 보유 후 제한된 물량만 매도 가능. 인증 후에는 6개월 보유 후 연간 발행량 10% 이상 매도 가능. 위반 이익은 코인 보유자에게 반환. ETF·패시브 펀드는 이 제한에서 면제.
Sec. 105 — 거버넌스 토큰도 비증권으로 인정프로토콜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네트워크 사용에서 가치가 나오는 토큰은, 발행사 노력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이유로 비증권으로 인정. 스테이킹 수익, 가격 상승도 포함. 2026년 1월 1일 기준 현물 ETF에 이미 담긴 토큰은 자동으로 비증권 확정.
Sec. 106 — SEC의 기존 면제 권한 유지이 법이 생겨도 SEC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규제 면제 권한은 그대로.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는 별도 재량은 유지.
Sec. 107 — 장부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해도 된다증권법상 기록 보관 의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도 인정. 기존엔 이 부분이 불명확했음.
Sec. 108 — 기존 증권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 맞게 손질SEC가 디지털 자산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들을 고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 커스터디, 결제·청산, 브로커 규정 등. 주 소비자보호법은 이 법으로 무력화되지 않음.
Sec. 109 — 내부자 거래 금지는 그대로 살아있다코인이 비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내부자 거래·시세 조작 금지 조항은 여전히 적용. 세이프 하버가 내부자 거래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명시.
Sec. 110 — SIPC(증권투자자보호공사) 적용 제외디지털 상품(commodity)은 SIPC의 보호 대상 증권에서 제외. 즉 코인은 SIPC 보험이 없음을 명확히 함.
Title II — 불법 금융 방지
Sec. 201 — 거래소도 이제 은행처럼 AML 의무디지털 자산 거래소·브로커·딜러를 Bank Secrecy Act 적용 대상 금융기관으로 공식 편입.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수립, 의심거래 보고, 고객 신원확인, OFAC 제재 준수 의무.
Sec. 202 — 디지털 자산 업체 검사 기준 만들기재무부가 AML 준수 여부를 실사(examination)하는 기준을 개발. 은행을 감사하듯 디지털 자산 업체도 감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Sec. 203 — 정부-기업 불법 거래 정보 공유 파일럿10개 거래소 + 10개 은행 + 10개 송금업체가 참여하는 5년짜리 파일럿. 수사기관이 특정 주소·거래가 범죄와 연관됐다고 알려주면 거래소가 모니터링하고 보고. 참여는 자발적이고 공유 정보를 다른 목적에 쓰면 안 됨.
Sec. 204 — 코인 범죄 대응 워킹그룹 설치DOJ·FBI·DEA·국토안보부·재무부 등 정부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 테러 자금조달, 마약 밀수, 사이버 범죄에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연구하고 연간 보고서 제출. 4년 후 종료.
Sec. 205 — 코인 ATM 규제 신설코인 ATM 운영자는 90일마다 기기 위치 등록 의무. 신규 고객 대상으로는 $500 이상 거래 시 사기 유도 여부 확인 필수, 거래 후 72시간 동안 실제 전송 금지, 24시간 누적 $3,500 상한. 규정 위반 시 주 정부가 민사 소송 가능. 사기 피해 시 30일 내 수수료 환불.
Sec. 206 — 테러·조직범죄의 코인 사용 실태 조사재무부가 1년 내 외국 테러조직·조직범죄의 코인 활용 현황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
Title III — DeFi 혁신
Sec. 301 — 진짜 DeFi vs 아닌 것 구분, 규제 적용 범위 결정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완전 자동화 DeFi는 기존 거래소 규제 미적용. 반면 운영팀이 코드 수정, 거래 차단, 자금 접근이 가능하면 일반 거래소와 같은 규제 적용. 비상 보안 대응(해킹 등)을 위한 일시적 개입은 통제권 보유로 보지 않음. 코드 자체에 등록 의무 없음.
Sec. 302 — 프론트엔드 웹 인터페이스의 AML 의무DeFi 프로토콜에 접속하는 웹 인터페이스(프론트엔드)를 운영하는 미국 사업자는 OFAC 제재 대상 주소를 차단해야 함. 재무부가 360일 내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월렛 소프트웨어나 노드는 해당 없음.
Sec. 303 — 디지털 자산 자금 이동 특별 조치 권한재무부 장관이 특정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가를 자금세탁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면 미국 금융기관과의 코인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신설.
Sec. 304 — 해외 스테이블코인 불법 금융 실태 보고Tether처럼 미국 규제를 받지 않지만 미국 국채를 담보로 쓰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재무부가 2년 내 조사·보고. 이후 4년마다 최대 3회 추가 보고.
Sec. 305 — 의심 거래 임시 동결 권한거래소 등 사업자가 범죄 의심 거래를 최대 30일 동결 가능. 수사기관이 서면 요청하면 추가 150일 연장 가능. 선의로 동결했다가 나중에 무죄로 판명돼도 민사 책임 없음.
Sec. 306 — DeFi 자발적 사이버보안 프로그램NIST가 DeFi 프로토콜을 위한 사이버보안 기준을 만들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심사 신청해서 통과하면 인증 마크 표시 가능. 의무 아님.
Sec. 307 — 디지털 자산을 법적 화폐성 수단에 포함Bank Secrecy Act상 "화폐성 수단" 정의에 디지털 자산 추가. 재무부가 셀프 커스터디 월렛의 위험·이익을 함께 평가한 보고서 작성 의무.
Sec. 308 — 거래소가 DeFi 통해 거래할 때 리스크 관리 의무거래소 같은 중개기관이 DeFi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를 라우팅할 경우, 사전에 자금세탁·사기·사이버 리스크를 분석하고 고객에게 공개해야 함.
Sec. 309 — 믹서·텀블러 연구재무부가 1년 내 코인 믹서·텀블러 사용 실태(불법 사용 비율, 합법적 프라이버시 용도, 규제 방안)를 연구해서 보고.
Sec. 310 — 해외 무규제 거래소 리스크 조사GAO(미국 감사원)가 미국 기준을 따르지 않는 해외 거래소가 미국인에게 서비스하면서 생기는 위험을 1년 내 조사.
Sec. 311 — 적국의 코인 시장 침투 조사재무부·GAO가 각각 중국 등 적대국 정부나 그 연결 세력이 코인 거래소를 통제하거나 미국인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는지 조사.
Sec. 312 — 스마트컨트랙트·커스터디 사이버보안 기준 연구재무부가 CISA·NSA·NIST와 협력해 스마트컨트랙트, 개인키 관리, 커스터디에 적용할 사이버보안 기준을 연구하고 1년 내 보고.
Sec. 313 — DeFi와 디지털 자산 신용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재무부·연준·SEC·CFTC가 함께 DeFi 프로토콜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코인 담보 대출이 금융 안정성을 해치는지 1년 내 연구. 4년마다 반복.
Title IV — 은행 혁신
Sec. 401 — 은행의 디지털 자산 활동 14종 명시적 허용금융지주·국법은행·주법은행·신협이 코인 커스터디, 스테이킹, 담보대출, 결제, 노드 운영, 시장조성, 인수 등을 기존 업무의 일부로 할 수 있게 됨. 별도 승인 절차 필요 없음. NFT에는 미적용.
Sec. 402 — SEC·CFTC 공동 포트폴리오 마진 규정주식·선물·스왑·코인을 묶어서 마진(증거금)을 계산할 수 있게 SEC·CFTC가 공동 규칙 제정.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중복 증거금을 요구하는 비효율을 없애는 것.
Sec. 403 — 코인 포함 금융계약의 네팅 규정여러 종류 금융계약을 묶어 상계처리(netting)할 때 디지털 자산도 포함되도록 은행 자본 요건 정비. 360일 내 연준·OCC·FDIC가 규정 발표.
Sec. 404 — 스테이블코인 Yield 금지 (협상의 핵심)단순 보유 기반 이자 지급 금지. 활동 기반(결제·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리워드는 허용. 위반 시 건당 최대 $500만 벌금. 선의로 구조 설계했다가 나중에 위반 판정 나면 90일 내 시정으로 면제.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상품·예금처럼 마케팅하면 안 됨. 제3자가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리워드는 해당 사업자의 위반 아님. 2년 내 연준·OCC·FDIC·재무부가 채권 이탈 등 은행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 제출.
Title V — 규제 혁신
Sec. 501 — CFTC·SEC 공동 혁신 샌드박스직원 25명 이하, 연매출 $1,000만 이하 스타트업이 신청 가능. 최대 $2,000만 한도 내에서 기존 규제 일부 면제받고 혁신 서비스 테스트 가능. 기간은 2년, 최대 1년 연장. 각 기관당 연간 20개 프로젝트만 승인. AI 서비스도 포함 가능. 주 증권법은 샌드박스 기간 중 적용 중단. 단, 사기·반조작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
Sec. 502 — 국제 규제 협력SEC·CFTC가 외국 규제당국과 정보 공유, 기준 통일, 상호 인정 협약 체결 추진.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 촉진·셀프 커스터디 보호를 국제 표준으로 밀어붙이라고 명시. 외국과 공동 샌드박스 운영도 가능.
Sec. 503 — 블록체인 기반 자동 규제 준수 연구on-chain 공시, 실시간 보고, AML 스크리닝 등을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GAO가 연구. 현실 가능성과 비용·이익 분석.
Sec. 504 — 규제 기관의 입법 개선 제안 보고 의무연준·SEC·CFTC 등 각 규제기관이 1년 내, 이후 3년마다 이 법 시행 현황과 입법 개선 필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 12년간 지속.
Sec. 505 — 증권 토큰화 (RWA) 허용주식·채권 등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으로 발행·기록·이전해도 됨. 토큰화된 증권은 원래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 사기·조작 금지는 그대로 적용. SEC가 360일 내 구체적 규정 마련.
Sec. 506 — 양자 컴퓨터 대비 암호화 기준 도입 권장양자컴퓨팅이 현재 암호화 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NIST의 양자 내성 암호화 표준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정부가 지원과 가이던스 제공. 강제 아님.
Sec. 507 — 국제 불법 디지털 자산 금융 대응 전략재무부 주도로 270일 내 "국제 디지털 자산 불법 금융 대응 국가 전략" 수립. 외국 파트너 국가와 AML·테러 자금 차단 협력. 위험 국가 리스트 작성, 외교·경제·법집행 전략 개발.
Sec. 508 — 해외 거래소 AML 준수 현황 연차 보고재무부가 매년 코인 거래량 기준 상위 20개 국가가 미국 AML·제재 기준을 얼마나 따르는지 평가해서 보고. 기준 미달 국가는 외교·제재 대응 내역도 포함.
Title VI —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Sec. 601 — 개발자는 코드 짰다고 금융 규제 대상 아님트랜잭션 검증, 노드 운영,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배포는 증권법 적용 대상 활동 아님. 사용자가 자금을 직접 통제하는 월렛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 단, 사기·조작은 예외 없이 적용. 이 보호는 과거 행위에도 소급 적용. 주 법률로도 제한 불가.
Sec. 602 — NFT는 기본적으로 증권 아님회원권, 티켓,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 실질 용도가 있는 NFT는 비증권. 단, 대량으로 찍어 사실상 펀드처럼 파는 경우, NFT를 쪼개 지분으로 파는 경우, 수익 청구권을 표상하는 경우는 증권 취급. SEC의 부정 판정은 소급 불가, 최소 60일 후 적용.
Sec. 603 — NFT 실태 연구GAO가 1년 내 NFT 시장 규모·위험·지식재산권 문제·불법 활용 현황을 연구해서 공개.
Sec. 604 — 개발자·유지보수자는 자금 송금업자 아님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사용자 자금에 대한 독립적 통제 권한이 없는 개발자·유지보수자는 자금 송금업자로 등록할 필요 없음. 코드 배포, 월렛 제공, 인프라 지원이 대상. 단,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도와줬다면 제외. 주 법률보다 연방법이 우선.
Sec. 605 — 셀프 커스터디 금지 불가 (Keep Your Coins Act)연방 기관이 개인의 하드웨어 월렛·셀프 호스팅 월렛 사용을 막을 수 없음. 단, BSA·OFAC 제재·마약 관련 특별법상 집행 권한은 유지.
Title VII — 고객 재산 보호
Sec. 701 — 파산해도 고객 코인은 고객 것파산법 개정. 디지털 자산이 고객 재산으로 명시돼 거래소 파산 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음. FTX 사태 재발 방지 조항.
Sec. 702 — 코인 담보 거래의 파산 안전장치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한 repo·마진·대출 거래는 금융계약으로 인정돼, 파산 시 즉시 정리 가능. 파산 절차에 묶여서 연쇄 위기로 번지는 걸 방지. 기관 투자자가 요구하던 조항.
Title VIII — 고객 보호
Sec. 801 — 교육 자료 제공 의무거래소는 고객에게 블록체인 작동 원리, 주요 위험, 공시 요건, 사기 인식법을 설명하는 교육 자료 제공 의무.
Sec. 802 — 기존 소비자 보호법 권한 유지FTC의 불공정·기만 행위 관할권,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은 이 법이 통과돼도 그대로 살아있음.
Sec. 803 — 금융 리터러시 확대 연구GAO가 디지털 자산 금융 교육 확대 방안 연구.
Sec. 804 — SIPC와 브로커 공시 의무 협의SIPC가 스테이블코인·코인에 FDIC 같은 보호가 없다는 점을 브로커가 고객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 검토.
Title IX — 기타
Sec. 901 — 디지털 자산 합동 자문위원회SEC·CFTC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 설립. 정책 조율 창구.
Sec. 902 — SEC·CFTC 협력 협약 체결두 기관이 공식 MOU 체결해서 관할 충돌 방지, 정보 공유, 집행 협력.
Sec. 903 — FinCEN 예산 배정금융범죄수사네트워크 운영 예산 지원.
Sec. 904 — Build Now Act (주택 공급 인센티브 — 쌩뚱맞은 끼워넣기)연방 보조금(CDBG)을 주택 공급 실적과 연동. 공급 늘린 지방 정부는 보너스, 줄인 곳은 10% 삭감. 2043년까지 적용. 코인 규제와 무관한 공화당 정책 패키징.
Sec. 905 — 규칙 제정 기한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규제 기관은 1년 내 관련 세부 규칙을 notice and comment 방식으로 제정해야 함.
Sec. 906 — 발효일법 통과 후 360일 뒤 발효. 세부 규칙이 필요한 조항은 규칙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후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