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는 실무랑 이론의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GPT나 Gemini에 물어도 오류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히호호님께서 쓰신 글도 실무를 보면 다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유튜버 내용만 해도 실제 경비처리 인정 여부를 떠나서도, 유튜버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2개인데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 이렇게 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만, 직원,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유튜버 사업자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라서 부가세 공제가 안되죠.
그리고 유튜버 사업 자체가 적자인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의 손익통산 목적이 있어보이면 충분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다 내야합니다. 이 경우 맛집리뷰 전문 유튜브라면 두쫀쿠가 비용처리 될 수 있어도 일반 브이로그면 비용처리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는 가급적 회계,세무법인을 통해서 처리하시길... 싼곳 보다 상담 잘해주는 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