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는 위법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은 관련없음
무역법 122조, 301조,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가능으로 포괄적인 상호관세는 무효화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소비재 이런 친구들이 일단은 좋아보이네요.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는 위법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은 관련없음
무역법 122조, 301조,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가능으로 포괄적인 상호관세는 무효화되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소비재 이런 친구들이 일단은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