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절세 관련 실행 리스트
1. ISA 계좌 생성 (올해 안에 2,000만원 납입 예정)
2.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납입
3. 자녀 둘 증여한 주식 올해 60% 수익률. 그 중 99만원 차익실현
(100만원 이상 차익실현 시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불가)
4. 고향사랑e음: 10만원 기부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상품권 or 지역 특산품 구매 가능.

오늘 절세 관련 실행 리스트
1. ISA 계좌 생성 (올해 안에 2,000만원 납입 예정)
2.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납입
3. 자녀 둘 증여한 주식 올해 60% 수익률. 그 중 99만원 차익실현
(100만원 이상 차익실현 시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불가)
4. 고향사랑e음: 10만원 기부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상품권 or 지역 특산품 구매 가능.

올해 1000건 이상 매매한 내 계좌는 - 10% 수익률
올해 1건 매매한 아이들 계좌는 60% 수익률
반성: 매매는 아이들 계좌처럼..

아실수도 있을텐데, ISA계좌 입금 한도는 매년 이월됩니다~

자녀 계좌 주식을 차익실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여 여쭙니다

세제 혜택: 해외 주식 수익 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다만, 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혜택(150만원)이 사라집니다.
결론: 90만원 차익실현으로 아이계좌 평단가 올려 주고 개인 인적 공제를 챙겼습니다. (세금쪽 비전문가라..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ㅠ)

미리미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두는 취지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