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달러는 대부분 RP와 단기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4월 폭락장에 주식매매를 위해 단기채를 매매하다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양도소득을 계산할때에는 거래시 환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단기채(SGOV, SHV)를 매매할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5.4.16 기준
1일 RP금리: 3.8%
7일 RP금리: 4%
SGOV 단기채 배당률: 4.8% 이고, 이것만보고 단순히 단기채를 구매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4년 1월1일에 1주에 100달러하는 SGOV를 100주 구입. (환율1300원 가정)
취득가액=100*100*1300=13,000,000원
25년 4월1일에 전량매도를 하게되면, (환율1450원 가정)
양도가액=100*100*1450=14,500,000원
따라서 양도소득이 1,500,000원이 잡히게 됩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 22%를 적용하면 330,000원을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RP대신 받게되는 단기채의 이자율의 높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순간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단기채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환율이 상승중일때 단기채를 매매하면 오히려 RP에 넣는것보다 손해일 수 있다.
*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때에는 단기채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흐... 세금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아하~ 환율 전망에 따라 주요 달러 단기 달러 자산의 과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좋은 분석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