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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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 작지만 큰 시작

0) 시작하면서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로 첫 블로그 글을 활용하게 된 이유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어서이다.
(2)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엄마가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을 한 부분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하여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엄마는 9년 가량 납부하여 일시금을 1400만 원 가량을 받아왔었는데 만약 1년을 더 채워(108만 원 필요) 연금으로 받았으면 월 25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연율로 생각하면 20%의 리턴이다!!!
(3)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에 더해 뉴런들 중 부모님이 마침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와 같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 개요
(1)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납입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공백기를 일시금으로 채우는 제도이다.
(2) 예를 들어 2010년 퇴사 후 2015년 재입사를 하였다면 중간에 4-5년 가량의 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시기 납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3) 추후납부 제도는 이러한 공백기를 일시금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일시금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1부는 짧게 마무리! 이런 짧은 글이라면 전체는 10부작으로 해야ㅜ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