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약이 있거나 연결이 잘 안되시는 내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의 핵심 트렌드 중 한 맥락으로 부상하고 있는 SC제형과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특히 알테오젠과 리카겜바이오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 IRA법안에 따른 약가 인하 압박과 ADC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의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1. IRA 법안과 신약 개발 필요성 증가
IRA법안은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하여 글로벌 제약사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약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고가의 항암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생물학적 의약품의 needs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peak sales 4년을 더 팔 수 있음.)
IRA법안에 대한 핵심 간단한 이해
약가 협상 대상 선정에서 케미컬 의약품은 시판 후 9년, 바이오 의약품은 13년 후 협상 대상이 됨.
IRA법안에 따라 대상 약물의 List price에 할인율을 적용하게 됨.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제약회사들의 실질 매출은 net price에 의해 결정된다. 적용이 예정된 BMS의 Eliquis를 예시로 든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인율을 net price에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Discount, Rebates를 줄이면 실질 가격 인하가 생각외로 크지 않을 수 있음)

물론 제한적이긴 해도 당연히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IRA법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유망한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거나(ADC, bispecific ADC, RPT 등) IRA 법안을 회피할 방안을 고심하게 될 것이다(알테오젠의 SC변경 기술)
2. 4세대 항암제인 ADC 의 폭발적 성장
ADC는 항체(antibody)와 화학적 약물(drug)을 링커(linker)로 결합하여 암세포를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4세대 항암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암으로 가는 유도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항체와 chemical drug라는 두가지 modality의 조합을 통해 강력한 차세대 항암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독성을 더 낮추고 더 강력한 효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달리티이다.

ADC의 컨셉 자체를 러프하게 케미컬 항암제를 암에 더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봤을 때, 결국 진보된 chemotherapy로써 중장기적으로 chemotherapy의 시장 대부분, 항체 시장의 일부를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chemo 대비 훨씬 비싼 약가로 시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active targeting delivery로써 payload를 chemical drug 외의 다른 payload로 넓혀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항암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