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주차뺑소니)에 관해 알게 되었다.
정의
물피도주란, 상대의 차에 손해를 입힌 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것을 말한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뺑소니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손해를 입힌 후 얼굴 노출 및 해당부위를 보는 등 인지한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면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추정)
처리
하지만,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현재 법으로선 가해자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만약 가해자가 위 예시로 설명한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