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현행
- 연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 연 2,000만원 이상 :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
개정안
- 연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 연 2,000만원 ~ 3억원 : 22% 분리과세
- 연 3억원 ~ 50억원 : 27.5% 분리과세
- 연 50억원 초과 : 33% 분리과세
대상
- 배당성향 35% 이상의 국내 상장기업
-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대비 10% 증가한 국내 상장기업
- 해외주식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