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요새 많이 한다는 내 아이 주식계좌 만들어주기를 공부하면서 증여에 관한 부분도 알아보았다.
우선 '증여'란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라고 네이버 법률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타인에게 내 재산을 넘기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한다.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주는데 그걸 또 국가에서 빼앗아가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법이 없으면 부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비용없이 자기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니 이 쪽의 형평성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현재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이다.
1억을 증여하면 세금만 천만원, 5억을 증여하면 9천만원(1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한다.
어느 세금이나 그렇든 증여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직계비속의 경우,
미성년자 10년 간 2천만원
20세 이상 성년자녀 10년 간 5천만원
혼인신고 전후 2년 1억원/ 출산 후 2년 1억원 (중복은 안됨, 합쳐서 한도 1억원)
증여 시점 기준으로 다음 10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출생 후에 빠른 시간 안에 증여해주는게 유리하다.
내 아이가 35세쯤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10세 전 2천, 20세 전 2천, 20대에 5천, 30대에 5천, 결혼 시 1억.
총 2억 4천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증여신고를 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양육비나 경조사로 들어온 축하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증여 후 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돈을 불리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증여신고를 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2천만원을 아이에게 증여를 해두었다면, 이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생긴 수익금은 온전히 아이의 몫으로 잡혀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를 해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만 얻을 수 있다면, 미래에 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자금을 세금없이 미리 줄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듣기로는, 법인 설립후에 2천만원 공제금액에 맞춰서 아이에게 증여하고, 그 법인을 키워서 하면 세금적으로 이득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인 쪽은 생각못해봤네요.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은 사고 팔면 세금상 이슈가 좀 있다고 알아서, 법인 주식으로 나누면 그부분은 이득일 텐데, 법인 운영하는 귀찮은 서류와 실제로 자금을 굴리는 것등은 귀찮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비트코인 폭락했을때 2천만원 매수버튼 눌러주고 계좌 얼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