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소각이 가져올 나비효과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에서 핵심 촉매제로 짚은 포인트
'제3차 상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어, 기업들은 법안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골드만삭스는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대비 자사주 비중이 높아 향후 법안에 따라 '추가적인 소각 여력'이 있는 상위 30개 기업을 스크리닝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크리닝된 주요 기업으로는 신영증권(자사주 비중 53%), SNT다이내믹스(33%), 대웅(30%), 롯데지주(28%) 등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