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부동산 취득관련 정보들

INNERPEACECLUB
2025.05.03조회수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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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은행 지정
W2공증 / 아스포티유
월세주려면 사업자등록 필요, 한국 소득신고 필요 & IRS에 해외소득으로 신고해야함(그러면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 IRS에 공제받을 수 있음)
전세 : 채무이므로 신고 X,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예금해서 예금이자 나오면 당연히 이자부분은 신고해야함.
비거주자 취득세 내국인과 같음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혜택 X / 장기보유혜택 X
한달 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원환율과 침체된 한국부동산 시장은 안전마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행정 복잡성과 세금문제 그리고 물리적 거리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임장, 관리, 세입자 계약 등)이 존재하므로
여전히 투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픈.
(ex. 미국부동산 하락세 + 월세수요/가격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