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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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lyValley
2026.04.09조회수 56회



https://www.steel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
 

「철강특별법」주요내용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체계 마련 및 기술개발·실증 지원, 공정거래법 특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거버넌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기본·실행계획) 5년 단위 기본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시행

☐ (탄소중립) 저탄소철강 기준부터 수요 창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➊ (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저탄소철강 사용 촉진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인증 가능, 인증 제품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➋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설비도입 촉진 지원

 ➌ (저탄소철강 협력체계) 수요-공급기업간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

 ➍ (저탄소철강 수요창출) 저탄소철강 우선구매 시책 마련

 ➎ (저탄소철강특구) 철강사업자·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 가능하며 산업기반시설·신재생설비·편의시설 등 지원

 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등 산업육성 근거 마련


☐ (공정거래법 특례) 정보교환, 공동행위 허용,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➊ (정보교환)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사전에 공정위에 알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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