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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8월 29일 아시아 첫 기후소송은 헌법재판소로 부터...
달리는회색펭귄[기상/기후]

[기후경제] 8월 29일 아시아 첫 기후소송은 헌법재판소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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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핑이
2024.08.29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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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핑이
구독자 40명구독중 28명
읽고, 키우며, 뛰면서 생각한 것들은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2024년 8월 29일 오늘 기나긴 기후소송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 헌법재판소가 승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국내 기후소송의 시작

법 전문가는 아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최근 몇년에 걸쳐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후소송은 총 4개의 소송[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이 하나로 병합되어 이번에 최종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중 경제랑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송은 2023헌마846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죠.


  1. 기후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소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탄소배출량 목표설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전세계 국가는 자율적(사실상 반강제적)으로 국가 목표 탄소배출량을 설정해야합니다. 5년 주기의 목표가 있어야하며, 목표는 점점더 강해지고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야하지요. 강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 분위기상 다들 하는데 나만 아무명분 없이 안할 수는 없으니 사실상 우리나라는 강제입니다.


탄소배출목표량을 xxxx NDC 라고 부릅니다. NDC는 영문으로 보면 국가결정기여도(?) 정도인데, 직관적으로 이해가되지 않으므로 그냥 탄소배출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xxxx는 년도를 의미하며, 현재 2030 NDC가 국제사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30 NDC까지는 이미 제출한 상황이고, 빠른 국가는 2035 NDC를 준비중이지요.


이 NDC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NDC를 정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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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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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2024.08.29

아시아 처음이라는 게 기사 쓰기에 딱 좋겠네요. 더불어서 과연 넷제로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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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핑이
작성자
2024.08.29

개인적으로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의 출혈이 좀 심할 듯 합니다. 정부는 그정도까지 감당할 생각은 없어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