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심혈관 질환이 확인된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대상자에게 위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인부담금이 단 25호주 달러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호주 정부는 노보 노디스크와 직접 협상 중입니다. 가격 인하를 위한 협상이지만, 동시에 엄격히 정의된 환자 집단 외에 더 많은 호주인이 위고비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노보 노디스크가 일부 위험을 분담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해당 환자 집단 전체를 커버할 특정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비용이 초과될 경우 NVO가 그 차액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모델입니다.
국가(또는 미국 주)가 명확히 정의된 환자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예산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훨씬 높고 입원 가능성이 큰 환자 집단입니다. 하지만 GLP1 사용이 단순히 체중 감량 그 자체를 넘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