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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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 2기 참가자
느리지만 꾸준하게
최근 집 대출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앞으로도 쓸 일이 있을까 싶어 알아둔김에 정리
최소 매월 원금의 1%는 갚아야 증여로 보지않는다.
제일 중요한건 실제로 이체를 통해 송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차용 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차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구를 넣어주면 좋다.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송금 기록이 최우선 과제
제일 헷갈렸던 부분
원금 2억 1700만원 이하면 무이자 차용 가능
차용증이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이율(4.6%)를 맞춰 이자를 지급해야함.
이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무이자로 지급한다면 해당 차액만큼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년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렸을 경우
이자 : 2억 x 4.6% = 920만원 -> 과세 X
이렇게해서 2억 1700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