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트로이의 목마가 될 스테이블코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한 것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 확대를 넘어선다. 이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TradFi) 시스템 내에서 '적격 담보 자산'으로 지위를 굳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25년 시행된 미국의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미국채와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디지털 기초 자산'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엄격한 준비금 요건에 대해 부연하자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현금성 자산'으로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미국채 매수'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법안에서 정의하는 '고품질 유동자산(HQLA)'의 범위는 미국 달러, 단기 미국채, 역레포, 연준 예치금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자산의 안전성이 오히려 과도한 신용 창출의 촉매가 된다는 역설이다. 금융 역사에서 시스템적 위기는 대개 자산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자산'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때 발생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AA 등급의 주택저당증권(MBS)이 그러했듯,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미국채 기반의 무결점 담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더 공격적인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행보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지불 수단에서 시스템적 중요도를 가진 담보 자산으로 전격 전환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레버리지 규모를 어떻게 팽창시키고 있으며, 왜 이것이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한 궤적을 그리게 되는지 그 작동 기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신용 창출의 메커니즘: 디지털 담보의 재유동화(Rehypothecation)
지니어스 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재담보를 금지한 것은 발행 단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레버리지를 막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망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깊숙이 침투하면, 이 코인은 금융기관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담보물(Pristine Collateral)'로 취급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발행사가 아닌, 코인을 보유한 금융사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발생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AAA 등급의 주택저당증권(MBS)은 그 자체로 '현금과 다름없는 담보'로 인정받았기에 금융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십 배의 부채를 일으킬 수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가 '100% 안전함'을 보증하는 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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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특히 준비자산과 코인 정산의 시간차 논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글을 읽고 든 생각은,
1. 스테이블 코인은 GENIUS Act와 같이 준비자산에 대해 규제가 존재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이 위험한 자산위에 부채가 쌓이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특히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성화 시킬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코인런이 발생할 시나리오의 확률은 제가 보기엔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레버리지가 낄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다보니 다소 비약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