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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ent Buffet, Charlie Munger 두 분을 추종하며 주로 경제적 해자에 기초한 성장가치에 투자합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spiration to the Hypostasis

아래는 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2023년에 5460억 어치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만큼 자본을 차감했다.
매입하는 순간 유통주식에서 차감하고 대변의 자본계정을 마이너스로 기록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며, 차변에서는 그만큼 현금을 차감한다.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면서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달라진다. 여튼 완전히 자본거래인 것이다.
자사주를 공시를 이렇게 자본이라고 해 놓고, 갑자기 자산이라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백기사에게 처분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허위공시로 집단소송감 아닌가?
어떻게 법원이 자산처럼 취급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도로 허용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재무제표를 안 읽어 봤거나, 읽을 줄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세정책상 자본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것이지, 세법에서 과세한다고 하여 자본이었던 거래가 자산이 될 턱이 있나. 어떻게 세법이 상법을 바꾸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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