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쟁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전쟁 그리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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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vihi
2025.10.06조회수 23회

책을 읽다가, 일본의 헌법 제9조에 대해 알게 됐다.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 점령 하에서 1947년 시행된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흔히 '평화 헌법'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이 조항은 전쟁의 포기와 전력(군사력)의 보유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 수행 권리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위협 포함)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戰力)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 포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군대 등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평화주의의 상징: 일본이 군사 대국화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국제 사회에서 평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자위대(自衛隊)와 해석 개헌: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제9조 제2항의 '전력 불보유' 조항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일본 정부는 제9조가 타국을 공격하는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자위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이 해석을 통해 자위대는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 해석을 변경하는 '해석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 개헌 논란: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은 제9조가 시대착오적이며,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명실상부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헌법 조항 자체를 개정(명문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일본 내외에서 큰 정치적·외교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hatGPT)

영원히 전쟁 포기에 군사력 보유 금지라니. 이런 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다만 '왜 일본 군사력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을까? 군사면 군사지, 자위대는 뭘까?' 라고만 생각했었다.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법이 의미가 있을까?

1)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고,

2) 미국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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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v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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