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기각…“영장 집행 절차 적법”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기각…“영장 집행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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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우상향
2025.01.06조회수 1회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기각…“영장 집행 절차 적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① 尹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형사소송법 및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월 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형사소송법 위반: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예외를 명시한 것은 위헌적 행위라 지적.

  • 관할권 문제: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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