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려는 기업은 공모가 확정 이전에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청약 주문을 받는다. (수요예측)
수요예측을 위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문서이다.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
총액인수 vs. 주선모집
총액인수는 주관사가 공모 주식을 구입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판매가 부진할 경우 주관사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주선모집은 주관사가 공모 주식을 대신해서 팔아주는 중개인 형태이며, 물량이 완판되지 않으면 발행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주선 모집은 주관사가 확신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시장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발행사의 매력도가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주모집 vs. 구주매출
신주모집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며, 구주매출은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VC, 사모펀드 등이 투자를 회수하는 주요 창구이며 어느 정도 비율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0~25% 초과시 높은 편)
또한 구주매출의 판매 주체가 내부자라면 사업 전망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니 조심해야 한다.
구주매출 비중이 높고, 판매 주체가 회사 내부자인 공모주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오버행 이슈와 의무보유확약
의무보유확약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이 길고 물량이 많다는 것은 주식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관이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하기도 한다)
락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이 있으며 이 때마다 풀린 물량으로 인해 주가는 하방압력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