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에 눈물이...ㅠ




저는 평소에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간은 비싸기도 하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는데 관심은 없더라구요.

그러던 어느 날 LH에 갑자기 공지가 올라오더니 해당 접수가 돌연 마감이 되었는데요.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뭔가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게 미반영되어서 내렸다는 얘기인데....

찾아보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바로 적용되는거라 그렇다고 하네요.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
기존 대비 늘었냐 줄었냐가 관건인데...

아니 그 전에 40제곱미터 이하였던 기준이
35제곱미터 이하로 쪼그라들었네요???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위와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1인 가구는 1.5룸 가지 마~!
2인 가구는 46형 투룸은 안 돼!
3인 가구에게는 원래 되던 쓰리룸 안돼!라고 못박은거나 다름없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면적을 줄인거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입장에서 이게 맞나....싶네요.
이대로면 민간주택 수요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또르르ㅠ)
아침에 일하다가 두서없이 적은 글인데요.
아래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유튜브 링크




나름 국토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만들어 본 것이겠지만 이런 정책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지는 의문이네요. 정책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하는데 각 부처 별로 어떻게든 그럴싸한 애매한 정책을 내놓으니 괜한 피해자만 늘 것 같아 아쉽네요. 괜한 각 부처별 정책 만들기보다 기재부 주도하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해당 가구 세금 감면 정책을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공공임대주택 공실의 원인 조사를 해봤을 때, 소형 평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아쉬운 선택인 거 같습니다.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소형 평수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면적 늘리기)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책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네요 ㅠㅜ

1인가구에게 징벌적인 개정 같아서 씁쓸하네요.

그러게요ㅠㅠ 혼자서 살만해야 둘이 같이 살텐데 오히려 저출산 장려가 아닌가...싶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결혼과 출산을 억지로라도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인 가구로 계속 남아있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