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에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간은 비싸기도 하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는데 관심은 없더라구요.

그러던 어느 날 LH에 갑자기 공지가 올라오더니 해당 접수가 돌연 마감이 되었는데요.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뭔가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게 미반영되어서 내렸다는 얘기인데....

찾아보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바로 적용되는거라 그렇다고 하네요.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
기존 대비 늘었냐 줄었냐가 관건인데...

아니 그 전에 40제곱미터 이하였던 기준이
35제곱미터 이하로 쪼그라들었네요???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위와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1인 가구는 1.5룸 가지 마~!
2인 가구는 46형 투룸은 안 돼!
3인 가구에게는 원래 되던 쓰리룸 안돼!라고 못박은거나 다름없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면적을 줄인거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입장에서 이게 맞나....싶네요.
이대로면 민간주택 수요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또르르ㅠ)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5월 4일까지인데 동의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하다가 두서없이 적은 글인데요.
아래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유튜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