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증권 혁신
-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기준 설립
- 발행사 노력에 가치가 결정되는 코인은 반기 공시 의무 有
-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비증권으로 전환
- BTC·ETH·SOL·XRP는 ETF 편입 기준으로 비증권 확정됨
2. 불법 금융 방지
- 거래소를 은행처럼 AML 의무 대상으로 편입
- 코인 ATM 규제 신설 : 신규 고객 72시간 전송 지연, 24시간 $3,500 상한 설정
- 정부·거래소·은행 간 범죄 정보 공유 파일럿 5년간 운영
3. DeFi 혁신
- 사람이 통제하는 DeFi에는 거래소 규제 적용
- 웹 인터페이스에 OFAC 제재 주소 차단 의무
- 믹서·텀블러, 해외 거래소, 적국 침투 현황 등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의무 설정
4. 은행 혁신
- 은행 : 코인 커스터디·스테이킹·대출·노드 운영 등 가능함 -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기반 이자 지급 금지
- 결제·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
- 위반 시 건당 최대 $500만 벌금
- 선의 구조임을 증명하면, 90일 내 시정하면 면제해줌
5. 규제 혁신
- 25명 이하 크립토 스타트업은 규제 일부 면제
-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 신설 (크립토 + AI 금융)
- 기존 주식·채권의 RWA 공식 허용
- 양자컴퓨터 대비 NIST 암호화 기준 자발적 도입 권장
- 크립토 상위 20개 해외국이 AML 준수 여부 연 1회 평가
- SEC·CFTC 포트폴리오 마진 재검토 의무 강화
6.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 코드 짜고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규제 등록 의무 없음
- NFT는 증권 아님. 단, 조건에 따라 증권으로 볼 수도 있음
- 연방이 개인 셀프 커스터디를 금지할 수 없음
7. 고객 재산 보호
-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의 코인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 가능하도록 파산법에 명시
- 코인 담보 repo·마진 거래는 금융 계약이기에 파산 시 즉시 정리하여 연쇄 위기 예방
8. 고객 보호
- 거래소 : 블록체인 원리·위험·사기인식법 교육자료제공 의무
- 코인에 FDIC 같은 보호가 없음을 고객에게 고지할 예정
9. 기타
- SEC·CFTC 공동 자문위원회 설립
- 두 기관 MOU 체결로 관할 충돌 방지
- 법 통과 후 360일 뒤 발효
- 세부 규칙은 1년 내 각 기관이 제정
Sec. 101 — 법 이름이 타이틀의 공식 인용명은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6".
Sec. 102 — 코인이 언제 증권이고 언제 아닌지 기준 제시발행사의 노력에 가치가 달린 코인(ancillary asset)은 SEC에 반기마다 공시 의무. 공시 항목은 개발 현황, 내부자 보유량, 재무 상태, 위험 요소 등. 미국 내 일평균 거래량 $500만 이하이거나 조달액 $500만 이하면 면제. SEC에 제출 후 60일 내 이의 없으면 자동 효력 발생.
Sec. 103 — 등록 없이 코인 팔 수 있는 조건 (Regulation Crypto)연간 $5,000만 이하 또는 총 발행량 10% 이하를 모금할 경우 SEC 정식 등록 없이 판매 가능. 총 누적 한도는 $2억. 판매 전 30일 전에 SEC에 신고는 해야 함.
Sec. 104 — 내부자 코인 매각 제한발행사·임원·초기 투자자 등 관련자는 시스템이 탈중앙화될 때까지 코인을 함부로 팔 수 없음. 탈중앙화 인증 전에는 12개월 보유 후 제한된 물량만 매도 가능. 인증 후에는 6개월 보유 후 연간 발행량 10% 이상 매도 가능. 위반 이익은 코인 보유자에게 반환. ETF·패시브 펀드는 이 제한에서 면제.
Sec. 105 — 거버넌스 토큰도 비증권으로 인정프로토콜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네트워크 사용에서 가치가 나오는 토큰은, 발행사 노력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이유로 비증권으로 인정. 스테이킹 수익, 가격 상승도 포함. 2026년 1월 1일 기준 현물 ETF에 이미 담긴 토큰은 자동으로 비증권 확정.
Sec. 106 — SEC의 기존 면제 권한 유지이 법이 생겨도 SEC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규제 면제 권한은 그대로.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는 별도 재량은 유지.
Sec. 107 — 장부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해도 된다증권법상 기록 보관 의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도 인정. 기존엔 이 부분이 불명확했음.
Sec. 108 — 기존 증권 규제를 디지털 자산에 맞게 손질SEC가 디지털 자산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들을 고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 커스터디, 결제·청산, 브로커 규정 등. 주 소비자보호법은 이 법으로 무력화되지 않음.
Sec. 109 — 내부자 거래 금지는 그대로 살아있다코인이 비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내부자 거래·시세 조작 금지 조항은 여전히 적용. 세이프 하버가 내부자 거래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명시.
Sec. 110 — SIPC(증권투자자보호공사) 적용 제외디지털 상품(commodity)은 SIPC의 보호 대상 증권에서 제외. 즉 코인은 SIPC 보험이 없음을 명확히 함.
Sec. 201 — 거래소도 이제 은행처럼 AM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