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연휴에 앞서 퇴근 하고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퇴직연금파트에서 부채평가를 하다보니 해당 산출 부채가 회계 공시용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법인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재정검증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사실도 자연스레 알게되더군요.
법인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연금부채로서 산출되는 계속기준책임준비금과 청산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인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의 MAX값을 사용합니다.
해당 MAX값을 사외적립자산과 비교하고 과대적립, 과소적립에 따라 결과 안내 및 특정 조치를 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법 상의 재정검증입니다. 한편 MAX값을 활용하여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을 산출하고 회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