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퇴직연금 세재

actuary
2025.05.02조회수 33회

actuary
구독자 53명구독중 2명
계리사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여정이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삶의 유한함에서 나침반이 되어준다고 믿고 있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퇴근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세법개론 강의를 이번 연휴에 완강하는게 목표인 저로써는 이번 연휴가 참 소중합니다. 국내 퇴직연금 섹터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계리사로써 연금부채 산정, 연금회계와 퇴직연금상품외에도 세재라는 측면이 중요한 주제에 해당합니다.
흔히 IRP라고 이야기하는 개인퇴직계좌는 소득세법상으로 연금계좌로 분류되어 퇴직 시 DB 혹은 DC 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납입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므로 퇴직소득 발생시점의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서 퇴직소득원금의 인출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득세법 146조)
IRP계좌속 퇴직소득원금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 시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시금 수령 외 연금수령이 가능 하기 위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