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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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걷히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내야하는 세금이 꽤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그 중 하난데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1년동안 실현손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그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세가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4월에 증권사에 미리 신청하면 아주 깔끔하게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나는 매일같이 날라오는 이메일과 문자를 모두 쌩까버리는 신청기한을 놓쳤고, 결국 직접 신고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 이메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자료를 보내줘서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