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정리 +절세 계좌 운용 계획

Hermione
2025.07.20조회수 72회

Herm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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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장은 ETF를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과세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좌 분산하고자 한다.
국내주식형 :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
파생상품형/해외주식형 : 양도차익도 배당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배당소득 모두 15.4%, BUT 과세 대상 금액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적용
매매차익 : 매도가격 - 매수가격
과표기준가 증분 : 매도일 기준 과표기준가격 - 매수일 기준 과표기준가 (과표기준가는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KODEX 레버리지) 양도차익 실질적으로 비과세에 가까움 : 수익률이 70% 넘어가는데 과표기준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식투자를 늘리다보니 이제는 종합소득과세를 걱정해야하는 시기가 왔기에 더더욱 절세계좌 운용이 중요해졌다. 지수레버리지는 굳이 절세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보인다.
(KODEX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 : 과표기준가를 확인해보니 주가에 비해 과표기준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또한 매매차익 비과세다. 본계좌에서 운영해도 세금 이슈 없다.
(TIGER 항셍테크) : 과표기준가를 확인해보니 주가랑 비슷하게 과표기준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