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매수는 어디까지 용인이 되는 것일까?

오프가르
2026.05.11조회수 89회

오프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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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부자 매수가 나쁘단 말은 아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내부자가 분할로 매수해주는 것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보이곤 한다.
하지만 호실적 발표 직전의 내부자 매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얌체처럼 보인다.
실제로 내부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거의 없다.
매수 후 6개월 내 차익을 실현하면 회사에 차익을 반환해야하는 조항정도만 지킨다.
엄밀히 따지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실적발표 전에 샀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찰/검찰이 수사해서 그 명확한 증거를 잡지 않는 한 유죄가 나오기 어려워 수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코텍
아직 Valley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적 발표 전에 아이디스 홀딩스의 매수가 있었다.


그나마 법인으로 매수한 것은 자사주 매입과 같이 본다는 판결도 있다고 한다. 법적 문제는 거의 없다.
게다가 아이디스 홀딩스는 주가가 낮을 때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기도 했다.
코스맥스엔비티


네이버에도 아직 DB화 되지 않은 5/10 공시도 있다.
김의택 상무가 5/10 5110원에 1700주를 더 샀다.
금액이 작다면 작지만 너무 실적 발표 직전이 아닐까?
4월에 산것도 3월말 실적 가결산을 어떤식으로든 알았을 것 같다.
6개월 뒤에만 팔면 봐줘도 될까?
하긴 이걸 너무 엄격하게 수사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오해살까봐 자사주 안사는 경영진이 많아질 것 같기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