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에 관해 무엇을 써볼까 고민하다가 우선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라면 사내에서 팀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한 다음에 선행기술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허법인이랑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돈이 듭니다. 그러니 우선은 팀 내부에서도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make sense 함을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회사의 부서들도 R&D 부서인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실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팀 회의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기적으로 발표를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make sense 함을 인정받기 위한 요소가 뭘까요?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실현가능성을 중요하게 따지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특허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좋아보이는 아이디어를 발표한다고 해도 신규성 요건이나 진보성 요건에 위배가 되면 특허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글로 전달하려고 해도 실제로 깨져보지 않으면.. 체감이 잘 안되기도 하고 요령 파악도 잘 안됩니다. 저도 올해가 되어서야 유의미한 진척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아이디어를 내도 이런 저런 벽에 막혔었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요건 (특허법 제 29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 확보는 공지/공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신규성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보니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바퀴달린 신발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힐리스 신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본 기억은 없으나 중랑천의 공원 이런데 가면 타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컨셉은 맞죠? 신규성은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없던 형태가 등장하면 어지간하면 이 요건은 만족하게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는 세가지 색상의 볼펜을 원래 하나씩 쓰는데 이걸 묶어서 삼색볼펜으로 쓰면 그것도 신규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특허를 찾아보니 아주 아주 예전부터 나와있던 컨셉이더라구요. 도면을 보니 나름 재미가 있네요.
US3306623A, Roller skates for shoes

신규성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
특허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