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예드
구독자 67명구독중 68명
밸리 2기 참가자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에게 필요하거나 앞으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
인적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친족 등 1인당 연 150만원
아이 1명당 연 150만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 100만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출액이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비 30%
맞벌이 부부 전략
전체 소비 금액 기준으로 각자 25%를 초과할 수 있는가?
yes -> 각자 카드로 사용
no -> 소득이 높은쪽으로 몰아주기
그러나 높은쪽의 소득의 공제금액을 채우지 못할것같다면? -> 낮은 쪽의 공제금액을 채우기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부터 대상
첫째 25 / 둘째 30 / 셋째 이상 40
출산시 세액공제
첫째 30 / 둘째 50 / 셋째 이상 70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매년 10만원 기부해서 맛있는거 사먹는중 ㅎㅎ
혼인신고 혜택
부부 혼인신고 세액공제 24~26년도 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50만원씩 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올해 꼭하기!!!
개인연금 세액공제
이것도 매년 하고있음
연금저축 600
IRP 300
총 급여 5500 초과 최대 공제액 기준 118.8만원
총 급여 5500 이하 최대 공제액 기준 148.5만원
배우자 가입시키기
그외
ISA 계좌 가입 유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