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에피스홀딩스가 1차 매수 이후 많이 올라버려서 아쉬운 상황이다.
어디까지 갈지 검토를 해보는데
아래 검토 결과 결론을 놓고 보면,
당장 3백만원 넘게 올라야 하는데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만 갖고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갖고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삼성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자사주매각 할 때
하던데로 2~3% 는 장내 매각을 블록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1분기 반도체 수출 정체를 가정하면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떄,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주가는 190만원대 정도면 된다.
이는 시총 36조로 최초 인적분할 시
추정 순자산가치 30.4조와 유사하다.
동 주가는 글로벌 유사 기업 PER 20~30배 수준에 비하면
매우 고평가 영역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준의 PER로
추정해보면 매년 5천억원의 순이익이 나와야 하는 점은 있다.
변동성이 크겠지만 개별종목당 총액을 지키고
1차 보유분은 계속 홀딩
조정 시 추가 매수하고 해당 분은 트레이딩 해보자.
아래는 Gemini와 대화
ㅇ 질문 :
금산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자사주매각을 하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합쳐서 10%를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각을 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자사주매입을 강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현재 해당 두 회사 장부에 원가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0%가 안되는것이지 현재 시가로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면 당장 대부분의 지분을 팔아야하는 위기에 봉착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이를 강제할만한 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ㅇ 답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법 제24조(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제한) 등은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인사이트 공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