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2 헌법재판소: 6인 체제와 탄핵 심판의 도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4.10.17.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 탄핵 절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결정 요건은 6명 만장일치로, 현재 구성에서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및 임기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향은 진보와 중도·보수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이름 임기 종료 임명 주체 성향
문행배 25.4. 文대통령 진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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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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