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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 하청과 원청, 글로벌과 내수
Actuary's Report분석 (블로그)

2025년 5월 31일 하청과 원청, 글로벌과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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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ry
2025.05.31조회수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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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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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사입니다,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여정이 즐겁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삶의 유한함에서 나침반이 되어준다고 믿고 있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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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카페에 나와 신문을 보며 여유롭게 한주를 정리하고 주말 계획과 일정, 장기목표와 단기목표, 회사 업무 등을 다시 체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국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5년 3월에 있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 하청의 사고를 원청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금요일 저녁길에 들려 관람했던 영화한편이 같이 생각 났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국내의 모기업이 IMF로 부도위기를 맞아 로펌과 글로벌 컨설팅사의 도움으로 부도를 막기위해 회생을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 컨설팅사가 컨설팅을 통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영권을 탈취해 M&A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한 내용이더군요.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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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직하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능력되는데 큰 곳으로 가라는 의미와 직장내 인간관계에 따른 피로함에 지쳐감을 보고 하는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조언 이겠죠. 연애나 결혼, 커리어와 자기 개발과 같은 각자의 목표와 결부되어 직장에 갖는 불만이나 어려움까지 합쳐지면 뭐 못견디고 이직할겁니다. 더욱이 자존심과 같은 부분이 걸리기 시작하면 참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죠. 주변에 비웃음이나 냉소 더 최악은 따돌림이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함부로 언행을 하여 주변 동료가 일하는 걸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뭐 다 본인에게 돌아오니까요. 지나가는데 누군가 혼자 읍조리는 소리 목매달지마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 분은요. 우울과 스트레스 등으로 본인 스스로 힘듬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버틴다고 되는게 아니죠. 보통은 가정과 일에서 모두 어려움에 몰려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퇴근하고 스스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기개발을 하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본인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여러 측면에서 바쁘다면 분명 어디선가 고장이 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삶을 비관하며 깊은 우울과 아픈 감정에 휩싸여 있는 직장인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거나 내 힘듬은 너 때문이야라고 하고 싶을 테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없죠.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연한 직장내 괴롭힘 수준의 언행이나 주변에서 보기에도 과도한 정도의 막말을 구사하는 인원에게는 조직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그 상황을 이용하거나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쌤통이다라든가 깝치지 마라든가 이러한 표현을 구사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의 경우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더군요. 본인 직장생활과 삶의 어려움을 왜 남탓으로 돌리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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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며 못다한 업무가 머리 속을 채우는 상황에서 패스트푸드로 저녁을 해결하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의 기사를 읽던게 생각나 곰곰히 생각을 하게되더군요. 현재 선거 국면으로 법원조직에 대한 다수당의 입법을 통한 3심제의 구조를 헌재를 최고로 하는 4심제에 대한 논의를 위헌이라는 근거로 대법원이 반대의 주장을 하는 부분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있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 컬럼 등 참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소로써 법관들의 역할이 독립성의 확보를 근거로 떠바치고 있는 무게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없죠. 결과만 본다면 법원조직까지 다수당의 의견대로 조정된다면 다수당의 후보가 행정부의 리더십이 된다는 결과를 가정하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수당의 영향력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그림이 ( 특정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은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은 법경제학 측면의 기능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기능적 분석이 이 민주주의와 그요소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적절한 측면을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측면 법제사적인 의미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내의 법조 관련 소식들을 접하고 관련 학술자료 등을 보다보니 국내 법조체계의 선진화와 혁신, 성장 등은 법조인들의 활발한 활동과 학술적 실무적 실적 등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내 계리분야의 한 교수께서 작성하신 칼럼에서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전문가 집단의 강력하고 활발한 활동에서 찾는다는 요지의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국내 법조계 소식을 보면 느낄 수 있더군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조직,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 참 즐거운 퇴근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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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보험상품의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판매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미래의 조건부 지급의무에대한 부채를 보험계약부채형태로 재무제표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측정과 인식 등의 방식은 IFRS17이라는 회계기준서를 바탕으로합니다. 판매된 보험상품에대해 거수된 보험료의 경우 지급의무를 충당하고 판매에 따른 사업비 등을 충당하며 해당 보험료를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운용에 따른 수익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부채 산출에 있어선 계리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상 산출되며 기초서류와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등 법률적 준수사항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사를 포함한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가 회사 또는 가입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입금과 지급, 계약관리, 퇴직연금운용 상품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FSA RB 트랙의 Pension Risk Transfer 보고서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plan sponsor (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benefit 을 제공하는 회사 )의 pension plan 에 있는 risk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위험이전 고려하는 스폰서의 프레임워크와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위험전가 대체와 혁신 등을 다룹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고객들의 위험을 인수하므로 보험회사가 위험인수와 관리에 따른 수익을 얻으며 위험관리 주체가 되는 프레임과 다르게 각 스폰서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의 비용과 관리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도운용에 있어 법적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각 스폰서에 있어 퇴직연금부채와 연금비용은 회사의 경영측면에서 주요한 요소로써 고려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해당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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