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9일 펀드





퇴근이네요. 업무 상 자본시장법을 봐야해서 관련 법규를 읽고 있습니다. 목록이 워낙 잘 구성되서 읽기가 참 수월하고 쉽게 쓰였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보통 금융을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분류하죠. 은행은 은행법, 보험은 보험업법, 증권은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며 자본시장법에 규제를 받고 은행과 보험사들도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에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죠.
금융투자업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렇게요. 지금 읽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저자들께서 총 7편으로 구분해놓으셨네요. 총설로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투자자를 각각 설명하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 정의하며 불공정거래규제를 논의하고 자본시장 기초로써 금융투자상품시장과 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청산과 결제를 다룹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규제와 금융투자규제 체계로써 금융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와 파생상품, 신용평가를 다룹니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써 또한 계리사로써 보험상품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지만 더 깊숙히는 보험영업과 더불어 투자영업의 진행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CFA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따라 이직할 때 공제회나 법인도 좋은 선택지이지만 원수사에 근무하는 계리사의 경우 장점으로 다양한 보종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퇴직연금뿐 아니라 장기, 자동차, 일반보험까지요. 해당 상품들의 특징은 결국 보험회사의 부채와 손익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고 더불어 그 지급 특성에 따라 자산운용에까지 영향을 주니까요.






통찰이 느껴지는 좋은 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ㅎㅎ 금융과 금융투자업을 mece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CFA취득위해 공부중이고 법조인도 아니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테니 너그러운 마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