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이네요. 집근처 식당에서 저녁 먹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돌아와 CPCU인강을 듣는 중입니다. 일정이 바뀌어서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완강이 예상되고 계획한대로 4-5회독 완료 후 시험을 치룰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국내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총 5가지입니다. 제목만 봐도 왜 이 교육을 이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텐데 굳이 교육을 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고 미실시 시 벌금까지 부과하는 걸까요?
저도 직장에 있다보니 지나가면서 욕하고 뒤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며 모욕에 가까운 괴롭힘을 종종 하는걸 목격하곤 했습니다. 동기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생각해 사람 병신을 만든다거나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비꼬면서 면박을 준다거나 다른 대학이라는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샐 수 없이 많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입조심하면서 평소에 대놓고 무시하던 언행을 멀쩡한 척을 하고 본인의 신상에 해로울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바뀔까요? 물론입니다. 하면 안된다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죠. 보통 성희롱이든 괴롭힘이든 장애인 비하이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더군요.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도 이 문제들이 올바르게 해소되고 적절한 기업문화가 진정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장애물이 될 건 분명하죠.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꽤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곤 할겁니다. 직장은 역량키우고 성장하며 성과를 내고 기여하는 공간이지 남의 삶을 짓밟고 경쟁자를 끌어내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 된다면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가야하고 주먹을 꽉쥐고 부들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 문제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타인을 보며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거겠죠.
법정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