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투자를 한다면 읽어야할 기본서 - 연금부자수업





8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박곰희'님이 연금 투자 관련 책을 집필했다.
박곰희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다 보면, 연금에 진심임을 알 수 있다.
연금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알고 있긴 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차원에서 책을 구매해 보았다.
5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퇴를 종용하는 한국 사회다 보니,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기간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느냐다. 올해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세법을 개정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를 대비하려면 세제혜택이 풍부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계좌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각각의 특징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린다.
3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납입 시, 세제혜택이 있다. 1년에 최대 납입 가능한 원금은 2,000만원이며 최대 원금은 1억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 (이 계좌의 재밌는 특징은 원금 한도가 늘어나는 기점이 1월 1일이라는 것이다. 즉 계좌를 24년 10월에 개설하면, 25년 1월에 납입 가능한 최대 원금은 24년 2천/25년 2천으로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4천만원이 된다.)
200만원까지의 배당/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제공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지원한다.
(참고로 연봉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지원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의 경우, 해지시에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해지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통상적으로 장기로 투자할수록 과세이연 혜택은 큰 힘을 발휘한다.)
ISA를 해지한 후에는 해지 후 90일 이내에 해지한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때, 이전한 금액의 10%(최대 300만)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즉, 해지한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해지 후 3000만원을 연금저축 등으로 이전하면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액공제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소득(5,500만원이 기준점)에 따라 13.2% or 16.5%를 받을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