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고 있는 ISA, 연금저축펀드, KRX 금 계좌 혜택 및 TMI정리




- 국내주식 = 원래 국내주식 한정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금부과
- ISA가 내야 할 세금 : 모든 수익(이자/배당 수익) - 손해 - 비과세 200만원 뺀 금액의 9.9%
- 손익통산 : 이자/배당 수익이(양도소득세는 원래 없으니) +600만원 발생하면 일반 계좌는 다른 종목 손실과 관계없이 15.4% 세금발생 but ISA 계좌는 손실까지 감산해주기 때문에 - 300만원 손실 본 종목이 있다면 600만원 - 300만원 - (비과세 200만원)의 9.9% = 9만 9천원만 세금이 발생
- 3년 의무만기 (나 : ISA 서민형 / 2025.05.09. 의무가입 만기 / 2032.05.08 최종 만기일) -> 의무만기만 채우면 만기를 10년, 15년 어떻게 설정했던 언제든 바로 해지가능하고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또한 보면서 해지가능!! -> 그래서 빨리 만들수록 최고다.
- 일반형 비과세 혜택 : 200만원 / 서민형 비과세 혜택 : 400만원
- 추천 : 3~5년 목돈 마련 / 배당 투자자 /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하는 사람(나) -> 배당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할 듯!
- 비추 : 배당 없는 국내 개별 주식만 하는 사람 / 3년 이내 목돈 필요한 투자자
- ETF, 인버스, 개별종목 등 국내 모든 자산에 투자 가능 (해외주식 불가)
- (★★★) 납입한 원금 안에서 자유 중도 인출 가능 but 인출한 만큼 한도 ...

오 저도 제가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절세측면에서 서술해둔 블로그 글이 있는데 금계좌는 생소해서 먼가 재밌네요 ㅎ 해당계좌 개설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ㅎ

오 블로그 바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양도소득세를 드디어 내게 되서 그런지;; 절세에 관심이 부쩍 많아지네요 ㅎㅎ

오 ISA 계좌 내에서 국장 개별주를 매매하면 이익은 비과세(현재까지는), 처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온 이익과 손익 통산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