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시 알아야 할 점

카드 분실 시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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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파크
2025.02.04조회수 2회

카드 분실 시 유의사항

  • 분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한다(통상 24시간 이내)

  • 어쩔 수 없이 지연 신고하였다면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음

금감원의 분쟁 처리결과

  • 보관상 과실 사례: 해외 호텔 객실 내 협탁 위 카드를 두고 외출 & 분실 후 부정사용됨

  • 위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카드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부당하다 보기 어려움 결론

카드사가 피해액의 일부를 책임지지 않는 사례

  • 카드 보관상의 과실

  • 뒷면 미서명

  • 도난신고 지연

피해액 100%가 자기책임인 경우

  • 타인사용을 알고도 허용한 경우

  • 타인: 카드 명의자 외의 모든 사람. 즉, 가족이 사용해도 타인사용으로 봄. 가족에게 카드를 주었는데 분실한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함

개인 신용점수 지키는 습관

  • 카드한도 소진율 20% 이내 사용

  • 안 쓰는 카드라도 한도에는 반영되고, 발급일도 중요하므로 오래된 카드 하나쯤은 유지하는 것도 방법

한줄 요약: 가족에게 카드를 섣불리 주지 말자^^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747016570


가족에게 카드를 주었는데 부정사용 느낌이 든다면,

가족이 사용했든 타인이 사용했든 보상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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