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증액
기존 5천만 원(2001년)에서 1억 원으로 증액 예정(2025년 9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은행/보험회사/저축은행 등 기관별로 보험료율(저축은행 기준 0.44%)의 차이가 있으며, 보호한도 증액으로 보험료율도 상승해야 함
보험료율 상승을 3년 간 유예(2028년부터 요율 상승)함으로써 당장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예금자 보호의 기원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2만 5천 개 은행 중 9천 개가 파산
대출(은행의 자산)은 '기한의 이익'에 따라 은행의 조기 상환 요구가 어려우나, 예금(은행의 부채)은 예금자가 언제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