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에 편입되는 적격투자대상들

401k에 편입되는 적격투자대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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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파크
2025.08.11조회수 59회

401(K)와 적격자산

  • 국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미국도 퇴직연금계좌(국세청 규정 중 401조 K항) 제도가 있음

  •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회사의 매칭 지원금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인 6천만 명이 가입하여 8조 달러 이상이 적립되어 있음

  • 401K에는 적격자산(Qualified Asset)만 편입할 수 있음

  • 적격자산이란 미국인의 은퇴자금을 비교적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대상을 제한한 개념

  • 현재는 주식(개별기업x, 펀드나 ETF), 채권, 금, 예금 정도만 허용됨

행정명령에 추가된 적격자산

  •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적격자산의 정의를 재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암호화폐가 이에 포함될 것 예정

  • 시장에서 주목하는 암호화폐 외에 또다른 투자자산으로 사모펀드가 편입됨

  • 오랜기간 401k 진입이 숙원 사업이었던 사모펀드 업계의 숙제가 해결

  • 단, 코인이든 사모펀드든 적격자산군에 편입되었다고 모든 401k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님

  • 고용기업이 투자가능 옵션으로 열어주어야 투자 가능


한줄 요약: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401k 적격투자자산에 코인과 사모펀드가 편입될 예정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965590482


우리나라 연금계좌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레버리지 상품등을 쓰지 않은 일반 ETF만 가능하다.

미국인들은 정말 보편적으로 금융 지식을 탑재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모펀드라는 게 1)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2) 최대 100인 이하의 투자자 수만 모집이 가능한데,

이번 행정명령에 얼마나 사모펀드 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6천만 명 적립 규모가 8조 달러라면 1인당 20만 불이 안되는 규모인데, 블랙록 같은 거대기업이 입맛을 다실만한 시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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