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와 적격자산
국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미국도 퇴직연금계좌(국세청 규정 중 401조 K항) 제도가 있음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회사의 매칭 지원금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인 6천만 명이 가입하여 8조 달러 이상이 적립되어 있음
401K에는 적격자산(Qualified Asset)만 편입할 수 있음
적격자산이란 미국인의 은퇴자금을 비교적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대상을 제한한 개념
현재는 주식(개별기업x, 펀드나 ETF), 채권, 금, 예금 정도만 허용됨
행정명령에 추가된 적격자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적격자산의 정의를 재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암호화폐가 이에 포함될 것 예정
시장에서 주목하는 암호화폐 외에 또다른 투자자산으로 사모펀드가 편입됨
오랜기간 401k 진입이 숙원 사업이었던 사모펀드 업계의 숙제가 해결
단, 코인이든 사모펀드든 적격자산군에 편입되었다고 모든 401k계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님
고용기업이 투자가능 옵션으로 열어주어야 투자 가능
한줄 요약: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401k 적격투자자산에 코인과 사모펀드가 편입될 예정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965590482
우리나라 연금계좌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레버리지 상품등을 쓰지 않은 일반 ETF만 가능하다.
미국인들은 정말 보편적으로 금융 지식을 탑재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모펀드라는 게 1)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2) 최대 100인 이하의 투자자 수만 모집이 가능한데,
이번 행정명령에 얼마나 사모펀드 업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6천만 명 적립 규모가 8조 달러라면 1인당 20만 불이 안되는 규모인데, 블랙록 같은 거대기업이 입맛을 다실만한 시장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