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예드
구독자 67명구독중 68명
밸리 2기 참가자
느리지만 꾸준하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받아야 덜 억울할 것이다.
제목에 써있듯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다.
집 매매하신 분 들이라면 주목!

말이 너무 어렵다. 쉽게 정리하면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일정 기간 이상 빌린 대출의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그냥 쉽게 말해 주담대 받은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자 (외국인도 가능)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집이 2채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12/31)이 되기전에 집을 팔아서 1주택 또는 무주택이 된 사람
세대 전체로 보기 때문에 나 1채, 배우자 1채 = 2주택으로 간주
위 조건만 만족하면 전부 세액공제를 해주는가?
X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실제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
취득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24년부로 1억 상향됨)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의 대출 조건
소득공제 혜택

최소 600 에서 최대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주담대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휴.. 26년도에 2주택 되었으니깐 작년도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런 구비서류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를 해면 이자를 낸 내역이 존재할텐데 또 내라니;;

서류 간소화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