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쟁점이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이 경우는 주요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적대적" 공개매수이기 때문에 이미 특수관계인 지위가 해소되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저평가여야 합니다. 즉 헐값에 주주를 축출하는 "약탈적" 적대적 공개매수인 경우만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경영권 방어 주제의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 경영권 방어는 이사회 보호가 아니라 주주 보호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 이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주주에게 이득이어야 경영권 방어가 가능합니다. 소위 "Unocal Standard"로 미국 판례법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은 창업주 가문 등 지배주주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권리고, 경영권 방어는 지배주주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논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영권의 "권"은 권리(rights)가 아니라 권한(authority)으로서 주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고 오직 주주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대통령 일가의 사적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는데, 경영권은 희한하게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랜 동안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해 왔기 때문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9/27/3YFEYIFPKJDA7OXWUITGNXS3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