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이 다갔네요. CFA LEVEL1 시험을 치룬지 1달이 되가는 시점에서 휴식과 회복의 한달이 참 소중한 시간이 었던 것 같네요. 사람의 루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격증을 공부하는 직장인인 저의 경우 평일 저녁은 체력을 위한 운동과 학습에 시간이죠. 주말의 경우는 교회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구요. 미술관에 가는 등 여러가지 활동들을 합니다만 또한 여러가지 읽기와 학습에 연속이기도 하죠.
계리사로서 국내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부채에 관한 관심은 물론 제가 퇴직연금에서 근무하는 소위 pension actuary일지라도 언제나 존재하죠. 저도 퇴직연금쪽에서 근무한게 고작 올해로 2년째이다보니 확정급여채무 산출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오퍼레이션, 상품개발 등의 여러가지 업무들을 파악하고 실행하고 깊게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부채와 장기와 단기 상품들의 pricing의 주제는 언제나 관심안에 있는 것으로 관련 서적과 논문들을 계속해서 탐독하고 공부해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는 계리사들이 산출합니다. 보험회사 내에 해당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2~3곳이 있을 정도죠. 거기에 계리사들이 붙어서 저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상의 보험계약부채 숫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행위는 결국 보험계약부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부채를 이해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손익을 이해하고 이익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IFRS17이라는 회계기준서가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이라는 특수한 금융상품의 측정을 위해서 2단계 걸친 작업이 있었어요. IFRS4라고하는 각국의 회계관행을 인정한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17이라는 기준서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17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험계약의 수익이 보험제공 기간동안 인식되도록 장기의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퇴직연금의 확정급여부채 산출에서의 임금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동일하죠.
그러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계리사들과 it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계리사들은 long term과 short term에 대해 각각 나눠서 계리기법들을 학습하죠. 그것들이 결국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문법입니다. 그래서 계리사들이 필요하죠. 수학과 통계를 훈련한 사람들이요. 저도 대학원에서 17의 보험계약부채 중 일부분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통계적인 방법론들과 그를 활용한 산출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신입사원 시절을 보험계약부채 숫자를 만드는 부서에서 보내긴 했죠.
보험계약부채를 깊게 이해하기위해선 실질적인 산출과 개념들에대해 3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리학과 보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번째로 17기준서를 알아야하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부서의 오퍼레이션을 어느정도는 이해해야합니다. 저의 경우 한국계리사 취득을 완료하고 미국계리사의 경우에 소위 수료를 했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긴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CFA에 대한 관심으로 학습의 방향을 바꾸어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위 지식들을 합쳐서 보니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부채를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저조차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래는 국내 보험사 중 현대해상의 24년 사업보고서 보험계약부채 부분 주석을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2.14 보험계약부채
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의 정의와 분류
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은 그 법률적 형식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회사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실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것으로 보며, 유의적 보험위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보험계약의 발행시점에 각계약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회사가 재보험자에게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보험계약에서의 구성요소 분리
회사는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다음의 요소를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파생상품계약조건이 보험계약 또는 출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 구별되는 투자요소, 즉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경우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③금융상품요소를 식별한 후, 당사는 분리할 수 있는 재화나 비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속을 분리하여 보험계약이 아닌 고객과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거나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데 있어 당사가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으면 보험요소와 함께 회계처리합니다.
(3) 보험부채(자산) 및 재보험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1) 회계단위
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합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는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그 밖의 잔여계약집합
회사는 발행시점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집합의 인식
회사는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에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때그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번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날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날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에 인식됩니다. 다만 비비례적재보험의 경우로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면서 출재보험계약이 그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되는 경우에 회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과 당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 중 이른 날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또한 회사는 비례재보험의 경우로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3) 일반모형에 의한 보험부채(자산) 및 재보험자산(부채)의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이행현금흐름(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금융위험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정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는 잔여보장부채 또는 자산(이행현금흐름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