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두나무의 라이센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 TIL #5

네이버와 두나무의 라이센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 TI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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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2026.01.27조회수 174회

작성자는 법적인 전문성이 없어서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gemini 와 대화하며 이해한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규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기존 화폐(원화)를 디지털화하여 이체 및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핵심은 상환 보증이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1원은 언제든 현금 1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가상자산 관련 법(특금법이용자 보호법): 자금세탁방지(AML)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자산의 가치 변동성을 전제로 하며, 화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기조입니다.


두 회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네이버파이낸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을 발행할 수 있다.

  • 특징: 이는 중앙화된 서버 장부상에 기록된 숫자이다. 100% 지급준비금 예치 등의 규제를 받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코인)은 아니다.

  • 한계: 현재 전금법상 포인트를 블록체인 위로 올려 외부 지갑으로 전송 가능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용되지 않는 이유: 법적 정의의 충돌 (전자금융거래법 vs 특금법)

      • 포인트 (선불전자지급수단)

        •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것으로, 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발행된 증표이다. 이 법에 따라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지급수단으로 분류된다.

      • 토큰 (가상자산)

        •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이다.

        • 중요 예외: 특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제2조 제3호 가목)하고 있다. 즉, 포인트는 포인트로 남아있을 때만 가상자산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외부 지갑 전송이 불가능한 이유

        • 사용자가 포인트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바꿔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 토큰은 더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때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특금법 제7조):

            • 포인트를 토큰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매도·매수·교환에 해당하므로, 해당 포인트 발행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요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 하지만, 일반 유통사나 포인트 운영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참고) 실명계좌란?

                • 실명계좌: 사용자 개인의 은행 계좌거래소의 법인 계좌같은 은행에 있어야만 입출금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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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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