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는 법적인 전문성이 없어서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gemini 와 대화하며 이해한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규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기존 화폐(원화)를 디지털화하여 이체 및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핵심은 상환 보증이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1원은 언제든 현금 1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 자금세탁방지(AML)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자산의 가치 변동성을 전제로 하며, 화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기조입니다.
두 회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네이버파이낸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을 발행할 수 있다.
특징: 이는 중앙화된 서버 장부상에 기록된 숫자이다. 100% 지급준비금 예치 등의 규제를 받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코인)은 아니다.
한계: 현재 전금법상 포인트를 블록체인 위로 올려 외부 지갑으로 전송 가능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이유: 법적 정의의 충돌 (전자금융거래법 vs 특금법)
포인트 (선불전자지급수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것으로, 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발행된 증표이다. 이 법에 따라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이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지급수단으로 분류된다.
토큰 (가상자산)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이다.
중요 예외: 특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제2조 제3호 가목)하고 있다. 즉, 포인트는 포인트로 남아있을 때만 가상자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외부 지갑 전송이 불가능한 이유
사용자가 포인트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바꿔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 토큰은 더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때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특금법 제7조):
포인트를 토큰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매도·매수·교환에 해당하므로, 해당 포인트 발행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하지만, 일반 유통사나 포인트 운영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 실명계좌란?
실명계좌:
사용자 개인의 은행 계좌와거래소의 법인 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어야만 입출금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