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헬파티 시작, 일단 원유 관련 제품은 관세 제외 & 카자흐스탄 압박 강화 [2025-04-03]

관세 헬파티 시작, 일단 원유 관련 제품은 관세 제외 & 카자흐스탄 압박 강화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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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쟁이
2025.04.03조회수 5회

미국 상호관세 부과, 에너지는 제외

  1. 2일(수, 현지시간) 미국 관세 드디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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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행정명령, 자료: 백악관


  1. 온화 vs. 강경 두고 말 많았으나, 결국은 초강경 기조로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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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적용 관세율, 자료: 백악관

  1. 일단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26%, 24% 부과...

  2. 거기에 유럽연합(EU)에도 20% 부과

  3. 예상보다 강경했던 관세율에 주가지수, 국채 금리, 원자재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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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유 가격 추이, 자료: Valle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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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WTI, 파란색 선=10년물 국채 금리, 초록색 선=S&P500 주가지수, 자료: Valley AI


  1. 경기 침체 우려에 모든 위험 자산군들 하락, 유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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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유 선물 차월물-3개월물 추이, 자료: Barchart


  1. 늘 강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함.

  2. 타임 스프레드도 함께 무너졌다면 위험했겠지만 타임 스프레드는 보합 수준. 최근 1년래 최고치 기록.

  3. 고정 가격은 무너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4. 관세가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 기여했나? 그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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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관련 행정명령 Annex II: 관세 부과 제외 품목, 자료: 백악관


법률에 따라, 본 행정명령 부속서 II에 명시된 다음 상품에는 본 행정명령에 따른 종가 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i) 미국 연방 법전 제50편 제1702조 (b)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임;

(ii) (수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고, (수정된) 2018년 3월 8일자 포고령 9704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수정된) 2018년 3월 8일자 포고령 9705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수정된) 2020년 1월 24일자 포고령 9980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파생 제품 및 철강 파생 제품 수입 조정), 2025년 2월 10일자 포고령 10895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2025년 2월 10일자 포고령 10896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서 선포된 관세의 적용을 받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모든 품목 및 파생 제품임;

(iii) (수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고 2025년 3월 26일자 포고령 10908호(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서 선포된 추가 관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임;

(iv)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포함하여 본 행정명령 부속서 II에 열거된 기타 제품임;

(v) 미국 관세율표(HTSUS) 제2열에 명시된 세율의 적용을 받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임;

(vi)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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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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