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회사에서 RSU를 받았는데, 생각난 김에 RSU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규칙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즉, 회사가 임직원에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실제 주식으로 전환되며,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RSU가 사실상 표준 보상 패키지, 즉 우리가 말하는 인센티브, 보너스 개념입니다. 한국은 세법,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동안 스톡옵션 중심으로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네카라쿠배)
베스팅 스케줄
제가 다니는 회사 기준입니다. 기본 4년 베스팅이고 매년 25%씩, 1년에 4번 주식을 지급합니다. 보통 입사할 때 받는 RSU는 클리프(Cliff) 기간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예: 1년)이 지나야 첫 주식이 지급되며, 첫 RSU는 보통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인 및 회사 성과에 따라 보너스처럼 RSU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4년 베스팅 스케줄입니다. 즉, 회사를 다닐수록 계속 주식 수령이 누적되는 것이죠.
계좌
저는 Charles Schwab 계좌로 주식을 받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은 주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서 좋은데, 몇 년 전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