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의 변화(신용정보회사, 대부업)

압류금지 통장의 변화(신용정보회사,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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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파크
2025.07.02조회수 44회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30일 정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있음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재산 압류를 통한 회수

  •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이 특별히 없다면 과거 유체동산 압류(흔히 빨간딱지)를 통해 채권을 회수함

  • 요즘은 채무자의 금융기관 통장 내역을 조회해서 가압류, 법원의 결정을 받아 압류를 통한 회수가 진행됨

압류 불가 통장

  • 통장명에 안심, 지킴이 등의 명칭이 들어가면 압류가 불가한 통장

  • 채무자 1인당 185만원까지는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가 불가함

  • 통상 압류불가통장에는 입금이 엄격히 제한되었음. 기초생활자금, 연금, 실업급여 등 목적에 맞는 자금만 입금됨

압류금지통장 확대 법안(1월 6일) 통과

  •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통장에는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 입금내역에 관계없이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

  •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예금 압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

채권 추심의 제한

  • 부동산 등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은 이제 전화 독촉과 방문 정도

  • 금감원 채권 독촉 가이드: 일주일에 7회 이내, 오전 8시 ~ 저녁 9시까지만 가능


한줄요약: 신불자도 어느정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게 됨. 단, 그만큼 추심비용도 증가가 예상되며 대출 금리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출처: 메르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ranto28/223916184640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됨. 신규 대출은 까다로워질테고, 신용정보회사(대부업 등)의 회수율은 낮아질 것이고,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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