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기업 컨설팅을 한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회사들은 나름의 법무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주식 관리나 정관 개정 같은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이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든다. 법무,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컨설팅의 대가는 '보험'이다
이 컨설팅의 대가는 현금이 아니다. 보험이다.
CEO보험 같은 건데, 보통은 이렇다 할 보장도 없고 저축성 상품도 아니다. 오너가 사망하면 수십억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다. 국세청 쪽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모집인은 약 13개월치 보험료를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한다.
기업 보험은 월 보험료가 수백만 원이다. 월 500만 원짜리 보험이라면? 보험모집인은 약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그 보험모집인이 누구냐고? 당연히 그 컨설턴트 본인이다. 그리고 이 보험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나중에 해약할 때 딱 그 13개월치 보험료만큼 손실이 나더라. ㅋㅋㅋㅋ
컨설턴트의 정체
정리하면, 컨설턴트는 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받고 기업의 자문역을 맡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계사도 아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