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의 대선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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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2025.06.02조회수 138회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8145?division=NAVER


유력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장을 새로 밝혔다. 또한 공약집에서 해당 내용이 사라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GPT--

  1. 종합과세:

    •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 등)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됩니다.

  2. 분리과세:

    • 배당소득만 별도로 떼어서 고정된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가장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시 49.5%의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이런 종합과세의 큰 문제점은 회사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에서 배당을 하면 주주 입장에서 또 다시 세금을 뜯길 뿐만 아니라 총액의 절반 가까운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금 수취는 지배주주의 배당 유인을 줄이기에, 대한민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아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할 이유가 없다. 회사에 현금을 종속시켜도 비용처리를 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할 수 있을 뿐더러 경영의 하방 안정성을 가져온다.


낮은 배당성향 탓에 주가가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속 및 증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개꿀이다.


대한민국의 투자자가 1500만명이 넘어간 상황 속,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 다양한 법안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법안 중 가장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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