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옵션에 대한 망상




요즘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콜옵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 피어나고 있다.
주체 A가 상장 기업 B의 보통주 C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직접 매입을 하기에는 당장 유통거래 주식 수가 별로 없어서 한가지 꾀를 냈다.
콜옵션을 잔뜩 사고 만기에 주가가 어떻든 상관없이 콜옵션을 그냥 행사해버리고 현물을 인도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옵션을 행사하면 기초자산을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종이 쪼가리가 될 줄 알았던 옵션 발행사들은 부족한 유통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콜옵션을 통해 매입해야하는 양을 다 채우지 못한다.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옵션 발행자들은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면서 주식을 긁어모은다.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아내지 못한 A는 그러한 옵션 발행자들에게 소송을 건다.
옵션을 발행했으면 당연히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옵션 발행자들은 과태료를 잔뜩 물어낸다.
A는 원하는만큼 C를 매입해내지는 못했지만 옵션발행자들이 긁어모을 수 있는 대부분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고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잘됐네, 잘됐어~.
이런 줄거리는 상상으로만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다가는 밤중에 골목길에서 뒤통수에 빠따맞고 어디 뒷산에 묻히기 딱 좋다.
승소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옵션 발행자들이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줄 가능성도 있다.
판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보았다가는 진짜 뒷산에서 공구리당하기 딱 좋은 이야기 아닌가?